등기비용 계산기
집을 사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드는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 인지세를 계산합니다. 법무사 보수를 넣으면 합계에 더하고, 셀프등기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 국민주택채권
- 등기할 때 의무로 사야 하는 채권. 보통 바로 팔고 할인된 만큼만 부담
- 공시가격
- 정부가 매년 정하는 집값(시가표준액). 실거래가보다 낮고, 채권 매입액의 기준
- 인지세
- 매매계약서·대출 약정서에 붙이는 세금(수입인지). 매매가 1억 원 이하는 없음
세율·기준표
국민주택채권 매입률 (주택 소유권이전)
| 시가표준액 | 서울·광역시 | 그 외 |
|---|---|---|
| 2,000만 이상 ~ 5,000만 미만 | 1.3% | 1.3% |
| 5,000만 이상 ~ 1억 미만 | 1.9% | 1.4% |
| 1억 이상 ~ 1억 6,000만 미만 | 2.1% | 1.6% |
| 1억 6,000만 이상 ~ 2억 6,000만 미만 | 2.3% | 1.8% |
| 2억 6,000만 이상 ~ 6억 미만 | 2.6% | 2.1% |
| 6억 이상 | 3.1% | 2.6% |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 제15호 (부표 2025.8.26. 개정). 1만 원 미만 단수는 5천 원 이상 올림.
인지세 (주택 매매계약서)
| 기재 금액 | 인지세 |
|---|---|
| 1억 원 이하 | 비과세 |
| 1억 초과 ~ 10억 이하 | 150,000원 |
| 10억 초과 | 350,000원 |
근거: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제6조제5호·제8호
계산 공식과 예시
등기비용 = 채권 매입액 × 즉시매도 부담률 + 등기신청수수료 + 인지세 + 법무사 보수
채권 매입액은 공시가격 × 매입률이고, 1만 원 미만은 5천 원 이상이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립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건당 방문 신청 18,000원, 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 아파트는 건물과 대지권이 1건으로 등기됩니다.
| 채권 매입액 (350,000,000원 × 매입률) | 9,100,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18,000원 |
| 인지세 | 150,000원 |
| 채권 손실 제외 합계 부담률이 5%라면 채권 손실 455,000원 추가 | 168,000원 |
| 채권 매입액 (280,000,000원 × 매입률) | 5,880,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10,000원 |
| 인지세 | 150,000원 |
| 채권 손실 제외 합계 부담률이 5%라면 채권 손실 294,000원 추가 | 16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주택채권은 꼭 사야 하나요?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비례한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 대부분 산 날 은행에서 바로 되팔고, 할인된 만큼(즉시매도 부담액)만 실제 비용으로 냅니다. 부담률은 매 영업일 바뀌므로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당일 값을 확인해 넣으세요.
- 공시가격은 어디서 보나요?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워 두면 매매가로 계산해 채권 매입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처럼 공시가격이 아직 없으면 취득가액이 기준입니다.
- 법무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 법무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같은 조건으로 두세 곳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세요. 견적서에는 보수 외에 채권 할인액, 수수료, 교통비 등 실비가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셀프등기도 할 수 있나요?
- 등기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 법무사 보수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일에 매도인 서류를 받아 취득세 납부, 채권 매입, 등기 신청까지 직접 해야 하고,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근저당 설정을 위해 법무사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이 없거나 은행과 미리 협의된 경우에 현실적입니다.
- 등기비용에 취득세도 들어가나요?
- 흔히 등기비용이라고 하면 취득세까지 묶어 말하지만, 이 계산기는 등기 자체에 드는 돈만 계산하고 취득세는 따로 보여 줍니다. 모두 합친 준비 현금은 집 살 때 드는 비용 계산기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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