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주택 매매·전세·월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법령 용어 중개보수) 법정 상한을 계산합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을 차례로 보여 줍니다.
용어 풀이
-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복비). 법은 상한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협의
- 상한요율
- 거래금액에 곱하는 중개보수 최고 비율
세율·기준표
중개보수 상한요율 (주택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미만 | 0.6% | 250,000원 |
| 5,000만 이상 ~ 2억 미만 | 0.5% | 800,000원 |
| 2억 이상 ~ 9억 미만 | 0.4% | — |
| 9억 이상 ~ 12억 미만 | 0.5% | — |
| 12억 이상 ~ 15억 미만 | 0.6% | — |
| 15억 이상 | 0.7% | — |
중개보수 상한요율 (주택 임대차: 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미만 | 0.5% | 200,000원 |
| 5,000만 이상 ~ 1억 미만 | 0.4% | 300,000원 |
| 1억 이상 ~ 6억 미만 | 0.3% | — |
| 6억 이상 ~ 12억 미만 | 0.4% | — |
| 12억 이상 ~ 15억 미만 | 0.5% | — |
| 15억 이상 | 0.6% | — |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5항,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2021.10.19. 신설).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이 안에서 협의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계산 공식과 예시
중개보수 상한 = min(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
한도액이 있는 구간(매매 2억 원 미만, 임대차 1억 원 미만)에서는 계산값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
| 거래금액 | 500,000,000원 |
| × 상한요율 0.4% | 2,000,000원 |
| 중개보수 상한 | 2,000,000원 |
| 거래금액 | 300,000,000원 |
| × 상한요율 0.3% | 900,000원 |
| 중개보수 상한 | 900,000원 |
| 거래금액 | 60,000,000원 |
| × 상한요율 0.4% | 240,000원 |
| 한도액 | 300,000원 |
| 중개보수 상한 | 24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 중개보수는 표에 나온 금액을 다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상한요율과 한도액이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 거래 당사자 양쪽이 각자 냅니다. 매매라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임대차라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계산된 금액을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는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 중개사와 따로 약정한 날에 냅니다.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 매매라면 보통 잔금일이 지급일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계약금만 걸고 수수료를 미리 달라고 하면 지급 시기를 문서로 정해 두세요.
- 계약이 깨지면 중개수수료를 안 내도 되나요?
-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약정과 상황에 따라 달라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중개사와 미리 정해 두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이렇게 더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1천만 + 5천만 = 6천만 원이 거래금액입니다.
- 부가가치세도 내야 하나요?
-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고, 간이과세자라면 세율이 다릅니다. 영수증이나 사업자 유형을 미리 물어보세요.
- 9억 원짜리 집은 어느 구간인가요?
- 구간은 "이상~미만"으로 나뉩니다. 9억 원은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 0.5%가 적용되어 최대 4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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