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주택 매매·전세·월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법령 용어 중개보수) 법정 상한을 계산합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을 차례로 보여 줍니다.

1거래 정보

거래 종류

2부가세

집을 사는 중이라면 집 살 때 드는 비용 계산기에서 세금과 함께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중개보수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복비). 법은 상한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협의
상한요율
거래금액에 곱하는 중개보수 최고 비율
세율표·계산 공식·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세율·기준표

중개보수 상한요율 (주택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 미만0.6%250,000원
5,000만 이상 ~ 2억 미만0.5%800,000원
2억 이상 ~ 9억 미만0.4%—
9억 이상 ~ 12억 미만0.5%—
12억 이상 ~ 15억 미만0.6%—
15억 이상0.7%—

중개보수 상한요율 (주택 임대차: 전세·월세)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 미만0.5%200,000원
5,000만 이상 ~ 1억 미만0.4%300,000원
1억 이상 ~ 6억 미만0.3%—
6억 이상 ~ 12억 미만0.4%—
12억 이상 ~ 15억 미만0.5%—
15억 이상0.6%—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5항,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2021.10.19. 신설).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이 안에서 협의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계산 공식과 예시

중개보수 상한 = min(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

한도액이 있는 구간(매매 2억 원 미만, 임대차 1억 원 미만)에서는 계산값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

아파트 매매 5억 원
거래금액500,000,000원
× 상한요율 0.4%2,000,000원
중개보수 상한2,000,000원
전세 보증금 3억 원
거래금액300,000,000원
× 상한요율 0.3%900,000원
중개보수 상한900,000원
월세 보증금 1천만 원 / 월 50만 원
거래금액60,000,000원
× 상한요율 0.4%240,000원
한도액300,000원
중개보수 상한24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표에 나온 금액을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상한요율과 한도액이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거래 당사자 양쪽이 각자 냅니다. 매매라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임대차라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계산된 금액을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는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중개사와 따로 약정한 날에 냅니다.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 매매라면 보통 잔금일이 지급일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계약금만 걸고 수수료를 미리 달라고 하면 지급 시기를 문서로 정해 두세요.
계약이 깨지면 중개수수료를 안 내도 되나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약정과 상황에 따라 달라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중개사와 미리 정해 두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이렇게 더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1천만 + 5천만 = 6천만 원이 거래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도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고, 간이과세자라면 세율이 다릅니다. 영수증이나 사업자 유형을 미리 물어보세요.
9억 원짜리 집은 어느 구간인가요?
구간은 "이상~미만"으로 나뉩니다. 9억 원은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 0.5%가 적용되어 최대 4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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