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이자율 | 연 4.6% (적정 이자율) |
| 증여로 보는 금액 | 빌린 돈 × 4.6% − 실제로 낸 이자 (1년 단위) |
| 과세 안 하는 선 | 그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 미만 |
| 무이자 가능 금액 | 약 217,391,304원 이하 |
| 꼭 필요한 것 | 차용증, 계좌로 주고받은 이자·원금 기록, 갚을 능력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기준금액 1천만원), 시행규칙 제10조의5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당좌대출이자율 연 4.6%) (2026-10-30 원문 확인)
빌린 돈과 받은 돈은 무엇이 다른가요
부모님께 받은 돈은 증여라 공제를 넘으면 증여세를 냅니다(증여세 계산기). 빌린 돈은 갚을 돈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 사이 거래는 겉으로 빌린 것처럼 해 두고 갚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세무서는 실제로 빌리고 갚는지를 봅니다. 갚은 기록이 없으면 빌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부모님께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낸 이자의 차이를 매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차이가 1년에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빌려도 되는 한도는 1,000만 원 ÷ 4.6% ≈ 217,391,304원입니다. 이보다 많이 빌리면 아래 표의 최저 이자율 이상을 내야 이자 증여가 생기지 않습니다.
| 빌린 돈 | 무이자 시 증여이익 1년 | 최저 이자율 과세 안 되는 |
|---|---|---|
| 2억 | 920만 원 1천만 미만, 비과세 | 무이자 가능 |
| 3억 | 1,380만 원 | 연 1.27% |
| 4억 | 1,840만 원 | 연 2.1% |
| 5억 | 2,300만 원 | 연 2.6% |
대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2항).
부모님이 받은 이자는요?
이자를 받으면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이 생겨 세금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와 종합소득 신고 여부는 금액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 차용증: 빌린 날,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 방법과 날짜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 두면 작성 시점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 계좌 이체: 빌린 돈과 이자·원금을 모두 계좌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깁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 실제 상환: 차용증에 쓴 대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갑니다. 차용증만 있고 갚은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갚을 능력: 소득에 비해 빌린 돈이 지나치게 크면 의심받기 쉽습니다. 대출 상환과 합쳐 매달 갚을 수 있는 규모인지 대출 이자 계산기로 따져 보세요.
받는 것과 빌리는 것을 섞는 방법
많이 쓰는 방법은 공제 범위(5,000만 원, 혼인·출산 무렵이면 1억 5,000만 원)까지는 증여로 받아 신고하고, 나머지를 차용증을 쓰고 빌리는 것입니다. 받은 돈은 갚을 필요가 없고, 빌린 돈은 매달 상환 부담이 생기니 둘의 비율을 상환 능력에 맞춰 정하세요. 자세한 공제 조건은 혼인·출산 증여공제 정리에 있습니다.
공제를 넘는 금액의 증여세가 궁금하다면
증여세 계산기함께 알아둘 점
- 규제지역 주택이나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차입금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은 차입금으로 적고,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 적은 기준은 증여이익 계산 방법이고, 빌린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차용증·상환 기록 등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