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
| 언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 |
| 얼마나 | 1억 원 (혼인·출산 합쳐 평생 한 번,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별도) |
| 합계 | 본인 1억 5,000만 원, 부부가 각자 부모님께 받으면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음 |
| 주의 | 혼인 전에 받고 2년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수정신고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2023.12.31. 신설), 제53조. 2026-10-3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에게 돈을 받는 자녀가 대상입니다. 받은 날이 다음 기간 중 하나에 들어가야 합니다.
- 혼인: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 결혼식 날이 아니라 신고일 기준입니다.
- 출산: 출생신고서상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 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입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1억 원이 아니라 합쳐서 1억 원입니다. 결혼할 때 6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아이를 낳은 뒤에는 4천만 원만 남습니다.
시부모·장인장모에게 받으면요?
배우자의 부모님은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이라 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타친족 공제 1,000만 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부모님께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집을 공동명의로 사면 두 사람이 각자 받은 돈을 각자 지분에 쓰는 구조가 자연스럽습니다.
기본 공제와 어떻게 합쳐지나요
성인 자녀는 원래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에서 5,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이것과 별개로 붙어, 10년 안에 기본 공제를 쓰지 않았다면 한 번에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계산 예시
| 증여받은 금액 | 150,000,000원 |
| − 기본 공제 | 50,000,000원 |
| − 혼인·출산 공제 | 100,000,000원 |
| 과세표준 | 0원 |
| 납부할 증여세 혼인·출산 공제가 없으면 9,700,000원 | 0원 |
| 증여받은 금액 | 300,000,000원 |
| − 기본 공제 | 50,000,000원 |
| − 혼인·출산 공제 | 100,000,000원 |
| 과세표준 | 150,000,000원 |
| 납부할 증여세 혼인·출산 공제가 없으면 38,800,000원 | 19,400,000원 |
| 증여받은 금액 | 100,000,000원 |
| − 기본 공제 | 0원 |
| − 혼인·출산 공제 | 40,000,000원 |
| 과세표준 | 60,000,000원 |
| 납부할 증여세 혼인·출산 공제가 없으면 9,700,000원 | 5,8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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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결혼하지 않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되면
-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산세는 면제되고 이자상당액만 더해 냅니다.
- 약혼자 사망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받은 돈을 그 사유가 생긴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공제는 신고할 때 적용받습니다.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집을 살 때 내는 자금조달계획서나 이후 자금출처 확인 때 증여받은 돈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을 받거나 부모님 채무를 함께 넘겨받는 경우(부담부증여)는 계산이 달라지니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