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부모님께 집 살 돈을 받을 때 낼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결혼·출산 무렵이면 1억 원이 더 공제되어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용어 풀이
- 증여재산공제
-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성인 자녀는 부모님께 10년간 5천만 원
-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받은 금액에서 공제를 뺀 값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 감면·공제 전 금액
- 누진공제
- 구간마다 세율이 다른 계산을 한 번에 하려고 빼 주는 금액
- 신고세액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주는 것
세율·기준표
증여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0,000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0,000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60,000,000원 |
| 30억 초과 | 50% | 460,000,000원 |
증여재산 공제 (10년 합계)
| 주는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성인 자녀) | 5,000만 원 |
| 부모·조부모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 혼인·출산 공제 (부모·조부모, 평생) | 1억 원 |
| 그 밖의 친족 (시부모·장인·장모 포함) | 1,000만 원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세율),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공제), 제55조(과세표준·과세최저한), 제57조(세대생략 할증), 제68조(신고기한), 제69조(신고세액공제) (2026-10-30 원문 확인). 조부모에게 받으면 산출세액의 30% 할증.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음.
계산 공식과 예시
증여세 = (증여받은 금액 − 증여재산 공제 − 혼인·출산 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 3%
과세표준은 받은 금액에서 공제를 뺀 값이고,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조부모에게 받으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증여받은 금액 | 100,000,000원 |
| − 공제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10% | 5,000,000원 |
| − 신고세액공제 3% | 150,000원 |
| 납부할 증여세 | 4,850,000원 |
| 증여받은 금액 | 200,000,000원 |
| − 공제 (기본 + 혼인·출산) | 150,000,000원 |
| 과세표준 × 10% | 5,000,000원 |
| − 신고세액공제 3% | 150,000원 |
| 납부할 증여세 | 4,850,000원 |
| 증여받은 금액 | 100,000,000원 |
| − 공제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10% | 5,000,000원 |
| + 세대생략 할증 30% | 1,500,000원 |
| − 신고세액공제 3% | 195,000원 |
| 납부할 증여세 | 6,305,000원 |
혼인·출산 공제 자세한 조건은 혼인·출산 증여공제 정리, 빌리는 방법은 부모님께 돈 빌릴 때 차용증·이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께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부모님(두 분 합쳐)과 조부모님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아이 출생 후 2년 안에 받으면 1억 원이 더 공제되어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 신혼부부는 둘이 합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공제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남편이 자기 부모님께, 아내가 자기 부모님께 각각 1억 5,000만 원씩 받으면 부부 합계 3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시부모·장인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이어서 공제가 1,000만 원입니다.
- 혼인 공제를 받았는데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6항).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자금조달계획서나 나중의 자금출처 조사에서 그 돈이 증여받은 돈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홈택스)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주고, 늦으면 이 공제가 없어지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증여 대신 부모님께 빌리면 어떻게 되나요?
-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갚으면 증여가 아닙니다. 이자를 안 내거나 적게 내면 연 4.6%와의 차이를 증여로 보는데, 그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약 2억 1,739만 원까지는 이자 증여세가 없습니다. 원금을 갚지 않으면 빌린 돈 전체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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