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부모님께 집 살 돈을 받을 때 낼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결혼·출산 무렵이면 1억 원이 더 공제되어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1증여 정보

주는 사람

2공제

3신고

미성년자, 부동산·주식 증여, 10년 안에 이미 세금을 낸 증여가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용어 풀이

증여재산공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성인 자녀는 부모님께 10년간 5천만 원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받은 금액에서 공제를 뺀 값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 감면·공제 전 금액
누진공제
구간마다 세율이 다른 계산을 한 번에 하려고 빼 주는 금액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주는 것
세율표·계산 공식·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세율·기준표

증여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
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0,000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0,000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60,000,000원
30억 초과50%460,000,000원

증여재산 공제 (10년 합계)

주는 사람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부모·조부모 (성인 자녀)5,000만 원
부모·조부모 (미성년 자녀)2,000만 원
+ 혼인·출산 공제 (부모·조부모, 평생)1억 원
그 밖의 친족 (시부모·장인·장모 포함)1,000만 원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세율),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공제), 제55조(과세표준·과세최저한), 제57조(세대생략 할증), 제68조(신고기한), 제69조(신고세액공제) (2026-10-30 원문 확인). 조부모에게 받으면 산출세액의 30% 할증.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음.

계산 공식과 예시

증여세 = (증여받은 금액 − 증여재산 공제 − 혼인·출산 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 3%

과세표준은 받은 금액에서 공제를 뺀 값이고,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조부모에게 받으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부모님께 1억 원 (혼인·출산 공제 없음)
증여받은 금액100,000,000원
− 공제50,000,000원
과세표준 × 10%5,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150,000원
납부할 증여세4,850,000원
결혼 1년 전 부모님께 2억 원 (혼인 공제)
증여받은 금액200,000,000원
− 공제 (기본 + 혼인·출산)150,000,000원
과세표준 × 10%5,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150,000원
납부할 증여세4,850,000원
조부모님께 1억 원
증여받은 금액100,000,000원
− 공제50,000,000원
과세표준 × 10%5,000,000원
+ 세대생략 할증 30%1,5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195,000원
납부할 증여세6,305,000원

혼인·출산 공제 자세한 조건은 혼인·출산 증여공제 정리, 빌리는 방법은 부모님께 돈 빌릴 때 차용증·이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부모님(두 분 합쳐)과 조부모님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아이 출생 후 2년 안에 받으면 1억 원이 더 공제되어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신혼부부는 둘이 합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공제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남편이 자기 부모님께, 아내가 자기 부모님께 각각 1억 5,000만 원씩 받으면 부부 합계 3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시부모·장인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이어서 공제가 1,000만 원입니다.
혼인 공제를 받았는데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6항).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자금조달계획서나 나중의 자금출처 조사에서 그 돈이 증여받은 돈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홈택스)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주고, 늦으면 이 공제가 없어지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여 대신 부모님께 빌리면 어떻게 되나요?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갚으면 증여가 아닙니다. 이자를 안 내거나 적게 내면 연 4.6%와의 차이를 증여로 보는데, 그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약 2억 1,739만 원까지는 이자 증여세가 없습니다. 원금을 갚지 않으면 빌린 돈 전체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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