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드는 비용 계산기

매매가 하나만 넣으면 아파트 매매 부대비용인 취득세(생애최초 감면 반영), 중개수수료,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등기비용을 더해 잔금 때 준비할 현금을 알려 드립니다.

1금액

2감면·주택 조건

전용면적
지역

3선택 입력

공시가격·채권·법무사·이사비 넣기

집이 이미 있다면 취득세 계산기에서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을 반영해 보세요.

용어 풀이

취득세
집을 사면 내는 지방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붙음
생애최초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
중개보수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복비). 법은 상한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협의
국민주택채권
등기할 때 의무로 사야 하는 채권. 보통 바로 팔고 할인된 만큼만 부담
인지세
매매계약서·대출 약정서에 붙이는 세금(수입인지). 매매가 1억 원 이하는 없음
세율표·계산 공식·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세율·기준표

주택 취득세율 (유상거래)

취득가액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85㎡ 초과
6억 원 이하1%0.1%0.2%
6억 초과 ~ 9억 이하1.01~2.99%세율의 1/100.2%
9억 원 초과3%0.3%0.2%

근거: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주택 유상거래),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6억~9억 구간 세율(%) = 취득가액(억 원) × 2/3 − 3, 소수 넷째 자리까지. 전용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생애최초 감면

대상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본인·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한도200만 원 (소형 주택·인구감소지역 300만 원)
기한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추징3년 안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분 추징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5.12.31. 개정, 2028.12.31.까지). 소형 주택 기준: 전용 60㎡ 이하 +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전용 60㎡ 이하 +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다가구주택 중 전용 60㎡ 이하 호수 /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주택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 미만0.6%250,000원
5,000만 이상 ~ 2억 미만0.5%800,000원
2억 이상 ~ 9억 미만0.4%—
9억 이상 ~ 12억 미만0.5%—
12억 이상 ~ 15억 미만0.6%—
15억 이상0.7%—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5항,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2021.10.19. 신설).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이 안에서 협의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국민주택채권 매입률 (주택 소유권이전)

시가표준액서울·광역시그 외
2,000만 이상 ~ 5,000만 미만1.3%1.3%
5,000만 이상 ~ 1억 미만1.9%1.4%
1억 이상 ~ 1억 6,000만 미만2.1%1.6%
1억 6,000만 이상 ~ 2억 6,000만 미만2.3%1.8%
2억 6,000만 이상 ~ 6억 미만2.6%2.1%
6억 이상3.1%2.6%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 제15호 (부표 2025.8.26. 개정). 1만 원 미만 단수는 5천 원 이상 올림.

인지세 (주택 매매계약서)

기재 금액인지세
1억 원 이하비과세
1억 초과 ~ 10억 이하150,000원
10억 초과350,000원

근거: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제6조제5호·제8호

계산 공식과 예시

준비할 현금 = 매매가 − 대출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중개보수 + 인지세 + 채권 매도 손실 + 등기신청수수료 + 법무사 보수 + 이사비

취득세는 산출세액 − 생애최초 감면입니다. 감면액은 산출세액과 한도(200만 원 또는 300만 원) 중 작은 금액이라, 6억 원 이하 주택이면 산출세액(매매가의 1%)에서 최대 200만 원이 빠집니다.

서울 5억 원 아파트, 생애최초, 전용 84㎡, 대출 3억 원
취득세 5,000,000원 − 감면 2,000,000원3,000,000원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500,000원
중개보수2,000,000원
인지세(매매계약서)150,000원
인지세(대출 약정서)150,000원
등기신청수수료18,000원
부대비용 합계 (채권 매도 손실 제외)5,818,000원
준비할 현금205,818,000원
경기 8억 원 아파트, 생애최초, 전용 102㎡, 대출 4억 원
취득세 18,640,000원 − 감면 2,000,000원16,640,000원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3,864,000원
중개보수3,200,000원
인지세(매매계약서)150,000원
인지세(대출 약정서)150,000원
등기신청수수료18,000원
부대비용 합계 (채권 매도 손실 제외)24,022,000원
준비할 현금424,022,000원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전용 60㎡ 이하 소형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은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되며,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꼭 사야 하나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비례한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 대부분 산 날 바로 은행에 되팔고 할인된 차액만 부담합니다. 이 부담률은 매 영업일 바뀌므로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당일 값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공시가격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비워 두면 매매가로 채권 매입액을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매매가보다 낮아서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정확한 값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표에 나온 금액을 다 내야 하나요?
표의 요율은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금액은 이 한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 계약 전에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사무소마다 다르고, 채권 부담률은 매일 바뀌며,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때 지방교육세가 줄어드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감면 전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최종 납부 전 법무사나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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