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 (미성년자 제외) |
| 어떤 집 | 본인이 살려고 사는 12억원 이하 주택 (매매로 취득) |
| 얼마나 |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 원, 소형 주택·인구감소지역은 300만 원 |
| 언제까지 |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
| 주의 |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냄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제3항 (2026-10-28 원문 확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택을 취득하는 날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진 적이 없는" 것이 기준이라, 예전에 집을 샀다가 판 적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가졌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사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취득당시가액(보통 매매가)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매매 같은 유상거래여야 하며, 빚을 함께 넘겨받는 부담부증여는 제외됩니다.
- 취득자가 미성년자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집을 가진 적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아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 상속받은 주택 공유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곳·면 지역(수도권 제외)의 20년 이상 단독주택,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 주택을 가졌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처분한 경우(신규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처분 포함)
- 전용 20㎡ 이하 주택 1채를 가지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감면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먼저 일반 세율(1~3%)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한도 이하면 취득세 전액이 면제되고, 한도를 넘으면 한도만큼만 빠집니다. 즉 감면액은 "산출세액과 한도 중 작은 금액"입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1%라 산출세액이 매매가의 1%입니다. 일반 한도 200만 원이면 매매가 2억 원 이하일 때 전액 면제되고, 그보다 비싸면 200만 원이 빠집니다.
한도가 300만 원인 주택
- 전용 60㎡ 이하 +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전용 60㎡ 이하 +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다가구주택 중 전용 60㎡ 이하 호수
-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공동명의로 사도 감면액 합계는 한도(200만 원 또는 300만 원)를 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 산출세액 (280,000,000원 × 1%) | 2,800,000원 |
| 생애최초 감면 | −2,800,000원 |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280,000원 |
| 납부 예상액 감면 없을 때 3,080,000원 | 280,000원 |
| 산출세액 (500,000,000원 × 1%) | 5,000,000원 |
| 생애최초 감면 | −2,000,000원 |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500,000원 |
| 납부 예상액 감면 없을 때 5,500,000원 | 3,500,000원 |
| 산출세액 (800,000,000원 × 2.33%) | 18,640,000원 |
| 생애최초 감면 | −2,000,000원 |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3,864,000원 |
| 납부 예상액 감면 없을 때 22,104,000원 | 20,504,000원 |
내 집 가격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취득세 계산기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는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 그 집을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은 제외)
-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임대를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사서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았고 남은 임대 기간이 1년 이내라면, 3년은 그 임대차가 끝나는 날부터 셉니다.
함께 알아둘 점
- 감면은 취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기한과 방법은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 아이를 낳았거나 낳을 예정이라면 한도가 더 큰 출산 감면(최대 500만 원)을 확인하세요. 둘 다 해당하면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이면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중과세율 대신 일반 세율로 계산합니다.
- 전용 85㎡를 넘으면 감면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 85㎡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 감면을 받으면 지방교육세도 함께 줄어드는지는 공식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감면 전 취득세 기준으로 지방교육세를 계산해, 실제보다 조금 많게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