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 (미혼모·미혼부 포함) |
| 언제 산 집 | 출산일 전 1년부터 출산일 후 5년 안에 취득한 주택 |
| 어떤 집 | 자녀와 함께 살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 후 1가구 1주택 |
| 얼마나 | 취득세에서 최대 500만 원 (산출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 |
| 주의 |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냄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2025.12.31. 개정, 2026-10-30 원문 확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아이를 낳은 부모가 그 아이와 함께 살려고 집을 사는 경우입니다. 미혼모·미혼부도 포함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출산일 전 1년부터 출산일 후 5년 사이에 집을 취득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 미리 산 집도 출산 전 1년 안이면 해당합니다.
- 취득당시가액(보통 매매가)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그 집이 1가구 1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사하면서 새 집을 먼저 산 경우,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 되면 인정됩니다.
-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한 1개 주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과 다른 점: 집을 가졌던 적이 있어도 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출산 감면에는 이런 이력 조건이 없고, 취득한 뒤 1가구 1주택인지만 봅니다. 예전에 집을 샀다가 판 적이 있는 부부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는 어디까지인가요
취득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이 한 가구입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이 가구 전체가 국내에 주택을 1채만 가져야 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셉니다.
감면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먼저 일반 세율(1~3%)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5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넘으면 500만 원이 빠집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1%라 매매가 5억 원 이하이면 취득세가 0원입니다.
산출세액이 200만 원을 넘는데 전액 면제되는 경우 원래는 85%만 감면하는 최소납부세제가 있지만, 출산 감면은 이 제한의 예외로 법에 적혀 있어 전액 면제됩니다.
생애최초 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둘을 더하지 않고,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출산 감면 한도(500만 원)가 생애최초 한도(200만 원, 소형 주택 300만 원)보다 크므로, 둘 다 해당하면 보통 출산 감면을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계산 예시
| 산출세액 (300,000,000원 × 1%) | 3,000,000원 |
| 출산 감면 | −3,000,000원 |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300,000원 |
| 납부 예상액 감면 없을 때 3,300,000원 | 300,000원 |
| 산출세액 (500,000,000원 × 1%) | 5,000,000원 |
| 출산 감면 | −5,000,000원 |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500,000원 |
| 납부 예상액 감면 없을 때 5,500,000원 | 500,000원 |
| 산출세액 (800,000,000원 × 2.33%) | 18,640,000원 |
| 출산 감면 | −5,000,000원 |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4,464,000원 |
| 납부 예상액 감면 없을 때 22,104,000원 | 18,10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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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는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 그 집을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은 제외)
-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임대를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사서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았고 남은 임대 기간이 1년 이내라면, 3년은 그 임대차가 끝나는 날부터 셉니다.
함께 알아둘 점
- 감면은 취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전용 85㎡를 넘으면 감면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 85㎡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 감면을 받으면 지방교육세도 함께 줄어드는지는 공식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감면 전 취득세 기준으로 지방교육세를 계산해, 실제보다 조금 많게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