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정리

처음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소형 주택 등은 300만 원) 덜 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줄어드는지, 언제 다시 내야 하는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 법령 원문 기준 · 변경 기록

누가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 (미성년자 제외)
어떤 집본인이 살려고 사는 12억원 이하 주택 (매매로 취득)
얼마나취득세에서 최대 200만 원, 소형 주택·인구감소지역은 300만 원
언제까지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주의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냄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제3항 (2026-10-28 원문 확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택을 취득하는 날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진 적이 없는" 것이 기준이라, 예전에 집을 샀다가 판 적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가졌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사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취득당시가액(보통 매매가)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매매 같은 유상거래여야 하며, 빚을 함께 넘겨받는 부담부증여는 제외됩니다.
  • 취득자가 미성년자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집을 가진 적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아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 상속받은 주택 공유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곳·면 지역(수도권 제외)의 20년 이상 단독주택,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 주택을 가졌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처분한 경우(신규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처분 포함)
  • 전용 20㎡ 이하 주택 1채를 가지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감면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먼저 일반 세율(1~3%)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한도 이하면 취득세 전액이 면제되고, 한도를 넘으면 한도만큼만 빠집니다. 즉 감면액은 "산출세액과 한도 중 작은 금액"입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1%라 산출세액이 매매가의 1%입니다. 일반 한도 200만 원이면 매매가 2억 원 이하일 때 전액 면제되고, 그보다 비싸면 200만 원이 빠집니다.

한도가 300만 원인 주택

  • 전용 60㎡ 이하 +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전용 60㎡ 이하 +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다가구주택 중 전용 60㎡ 이하 호수
  •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공동명의로 사도 감면액 합계는 한도(200만 원 또는 300만 원)를 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수도권 2.8억 원 빌라, 전용 49㎡ (한도 300만 원)
산출세액 (280,000,000원 × 1%)2,800,000원
생애최초 감면−2,800,000원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280,000원
납부 예상액 감면 없을 때 3,080,000원280,000원
5억 원 아파트, 전용 84㎡
산출세액 (500,000,000원 × 1%)5,000,000원
생애최초 감면−2,000,000원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500,000원
납부 예상액 감면 없을 때 5,500,000원3,500,000원
8억 원 아파트, 전용 102㎡
산출세액 (800,000,000원 × 2.33%)18,640,000원
생애최초 감면−2,000,000원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3,864,000원
납부 예상액 감면 없을 때 22,104,000원20,5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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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는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 그 집을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은 제외)
  •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임대를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사서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았고 남은 임대 기간이 1년 이내라면, 3년은 그 임대차가 끝나는 날부터 셉니다.

함께 알아둘 점

  • 감면은 취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기한과 방법은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 아이를 낳았거나 낳을 예정이라면 한도가 더 큰 출산 감면(최대 500만 원)을 확인하세요. 둘 다 해당하면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이면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중과세율 대신 일반 세율로 계산합니다.
  • 전용 85㎡를 넘으면 감면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 85㎡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 감면을 받으면 지방교육세도 함께 줄어드는지는 공식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감면 전 취득세 기준으로 지방교육세를 계산해, 실제보다 조금 많게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