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납부 방법과 기한

집을 사면 취득세는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스스로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기한 계산법, 위택스 신고 순서, 카드 납부, 늦었을 때 가산세까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 법령 원문 기준 · 변경 기록

언제까지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안.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 신청일까지
어디서위택스(서울은 이택스) 또는 집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어떻게 내나계좌이체, 신용카드·직불카드, 가상계좌 등
감면생애최초·출산 감면은 신고할 때 함께 신청
늦으면무신고가산세 20% + 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

근거: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2026-10-28 원문 확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제55조·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2026-10-30 원문 확인)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주택을 사면(유상취득)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으니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일은 잔금일입니다

매매로 산 집은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치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실제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서상 잔금일, 계약서에 잔금일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 잔금 전에 먼저 등기를 했다면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

기한 세는 법

첫날(잔금일)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60일을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예: 잔금일 2026년 11월 20일(금) → 납부기한 2027년 1월 19일(화)

등기를 먼저 하려면

60일 안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잔금일에 법무사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바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1.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이택스 etax.seoul.go.kr)에 로그인해 취득세 신고 메뉴에서 부동산 취득세 신고를 고릅니다.
  2. 매매계약서 내용(취득가액, 잔금일, 면적)과 주택 수를 입력합니다. 필요한 첨부 서류는 화면 안내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3. 생애최초·출산 감면 대상이면 감면 신청을 함께 합니다. 감면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가 접수되면 납부 화면이나 가상계좌로 세금을 냅니다.

인터넷 신고가 어렵다면 집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도 됩니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보통 취득세 신고·납부까지 대행합니다. 신고하기 전에 취득세 계산기로 낼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면 잔금 준비가 편합니다.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네. 지방세는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23조). 계좌이체나 가상계좌 납부도 됩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혜택은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카드사가 기간을 정해 하는 서비스입니다. 할부 개월 수와 조건이 카드사·시기마다 달라서 이 사이트는 다루지 않습니다. 쓰려면 납부 전에 카드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두 가지 가산세가 붙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내야 할 세액의 20%. 일부러 숨기는 등 부정행위면 40%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안 낸 세액 × 늦은 날수 × 하루 0.022%. 세액의 75%가 한도입니다.

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했다면 무신고가산세 대신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붙습니다.

늦었다면 빨리 신고할수록 줄어듭니다

기한이 지난 뒤라도 스스로 신고(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깎아 줍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깎아 주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무신고가산세 감면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50%
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시·군·구청이 세금을 정하려는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시: 6억 원 아파트, 취득세 600만 원

기한을 10일 넘겨, 1개월 안에 신고·납부
무신고가산세 (6,000,000원 × 20% × 50%)600,000원
납부지연가산세 (6,000,000원 × 10일 × 0.022%)13,200원
가산세 합계613,200원
기한을 45일 넘겨, 3개월 안에 신고·납부
무신고가산세 (6,000,000원 × 20% × 70%)840,000원
납부지연가산세 (6,000,000원 × 45일 × 0.022%)59,400원
가산세 합계899,400원
기한을 150일 넘겨, 6개월 안에 신고·납부
무신고가산세 (6,000,000원 × 20% × 80%)960,000원
납부지연가산세 (6,000,000원 × 150일 × 0.022%)198,000원
가산세 합계1,158,000원

취득세분만 계산한 예시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는 따로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감면받은 뒤 추징되면

생애최초·출산 감면을 받고 3년 안에 집을 팔거나 임대하는 등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감면받은 세액을 스스로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이때도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추징 사유는 생애최초 감면과 출산 감면 해설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