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중과되나요
기준은 새 집을 산 뒤 세대 전체가 가진 주택 수와 새로 사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입니다. 이미 가진 집이 어디에 있는지는 세율을 정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근거: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은 같은 법 제2조제19호 정의). 8%는 4% + 중과기준세율 2% × 2, 12%는 4% + 2% × 4로 정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 밖이라면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이고, 3주택부터 중과됩니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부터 8%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026-07-01 기준)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전역
-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지정·해제가 자주 바뀝니다.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고시로 다시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낸 뒤 지정됐다면 증빙이 있는 경우 지정 전에 산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제4항).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중과되면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의 0.4%로 고정되고, 전용 85㎡를 넘는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8%일 때 0.6%, 12%일 때 1%입니다. 같은 6억 원짜리 전용 102㎡ 아파트로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 6억 원 · 85㎡ 초과 | 세율 | 취득세 | 합계 |
|---|---|---|---|
| 1주택 | 1% | 6,000,000원 | 7,800,000원 |
| 비조정 2주택 | 1% | 6,000,000원 | 7,800,000원 |
| 조정 2주택 | 8% | 48,000,000원 | 54,000,000원 |
| 비조정 3주택 | 8% | 48,000,000원 | 54,000,000원 |
| 조정 3주택 | 12% | 72,000,000원 | 80,400,000원 |
합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이 사이트 계산기 함수로 낸 값입니다.
내 상황(주택 수·지역·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취득세 계산기중과가 빠지는 경우
아래는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이 예외를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으니, 해당할 것 같으면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
집 한 채(또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 1개)를 가진 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 이전 같은 이유로 새 집을 사고,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새 집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종전 주택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기간이 2년입니다.
이 기간 규정은 2026년 9월 30일 시행령 개정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기한 안에 처분하지 못했을 때의 처리는 관할 시·군·구청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2026.9.30. 개정, 2026-10-28 원문 확인)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원, 그 외 지역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주택은 이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호 (2026-10-28 원문 확인). 이 밖에 공공임대·노인복지주택 등 공익 목적 취득도 예외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 대상
생애최초 감면을 받는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애최초는 본인·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하므로, 이미 집이 있는 세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감면 정리
주택 수를 셀 때 주의할 점
주택 수는 본인 한 사람이 아니라 1세대 기준으로 셉니다. 세대의 범위(시행령 제28조의3)와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등을 주택 수에 어떻게 넣는지(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는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와 같이 살거나 분양권이 있다면 계산기에 넣기 전에 주택 수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