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 | 얼마나 | 핵심 조건 |
|---|---|---|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최대 200만 원 | 부부 모두 집을 가진 적 없음, 12억 원 이하 |
| 출산 취득세 감면 | 최대 500만 원 | 출산 전 1년~후 5년 안에 산 1가구 1주택 |
| 혼인 증여공제 | 각자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음 |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돈 |
| 신혼 정책대출 | 디딤돌 최대 3.2억 원 등 | 부부합산 소득·집값 기준 |
각 혜택의 근거와 확인일은 아래 본문과 연결된 해설 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책대출 조건은 2026-10-30 공식 안내 기준이며 수시로 바뀝니다.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은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 60㎡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50% 깎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원문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되어 있어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신혼부부 대부분이 해당하는 생애최초 감면과, 아이가 있거나 곧 태어날 가구의 출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남은 옛 글에서 "신혼부부 취득세 50% 감면"을 보았다면 지난 제도입니다.
취득세: 생애최초 또는 출산 감면
생애최초 감면 (최대 200만 원)
- 집을 사는 날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예전에 집이 있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사도 감면은 합쳐서 200만 원입니다. 각자 200만 원씩이 아닙니다.
- 법 문구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을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집을 가졌던 이력이 있을 때는 혼인신고 전에 사는지 후에 사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취득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꼭 확인하세요.
자세한 조건과 추징 사유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정리에 있습니다.
출산 감면 (최대 500만 원)
- 아이를 낳기 1년 전부터 낳은 뒤 5년 안에 산 집이 대상입니다. 임신 중에 집을 사도 출산 전 1년 안이면 해당합니다.
- 집을 가진 적이 있어도 받을 수 있고, 취득 후 1가구 1주택이면 됩니다.
- 생애최초와 둘 다 해당하면 더 큰 감면 하나만 적용되므로 보통 출산 감면이 유리합니다.
5억 원 아파트(전용 85㎡ 이하)라면
| 경우 | 취득세 등 합계 |
|---|---|
| 감면 없음 | 5,500,000원 |
| 생애최초 감면 | 3,500,000원 |
| 출산 감면 (생애최초와 둘 다 해당해도 이것 하나) | 500,000원 |
취득세에 지방교육세를 더한 값입니다. 감면 시 지방교육세가 함께 줄어드는지는 공식 해석을 확인하지 못해 줄이지 않고 계산했습니다. 출산 감면 정리
부모님 도움: 혼인 증여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님(조부모님 포함)께 받는 돈은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1억 원이 더해져 한 사람당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 2년 안에 받아도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혼인·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입니다.
- 공제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입니다. 남편은 자기 부모님께, 아내는 자기 부모님께 받으면 부부 합계 3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시부모·장인장모에게 받으면 직계존속이 아니라 공제가 1,000만 원뿐입니다. 각자 자기 부모님께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세금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출처 확인 때 근거가 됩니다.
더 필요하면 차용증을 쓰고 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 4.6% 기준으로 이자 차이가 1년 1,000만 원 미만이면 이자 증여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정리 · 부모님께 돈 빌릴 때
받을 금액의 증여세를 바로 계산해 보세요.
증여세 계산기대출: 신혼가구 정책대출
정책대출은 부부합산 소득과 집값 기준만 맞으면 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신혼가구는 소득·한도 기준이 일반보다 넓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소득: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2자녀 이상 7천만 원, 신혼가구 8.5천만 원)
- 집값: 전용 85㎡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 원)
- 한도: 일반 2억 원, 생애최초 2.4억 원, 신혼가구·2자녀 이상 3.2억 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소득: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맞벌이 2억 원, 각자 1.3억 원 이하)
- 집값: 전용 85㎡ 이하, 평가액 9억 원 이하
- 한도: 최대 4억 원
보금자리론
- 소득: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신혼 8.5천만 원, 미성년 자녀 1명 9천만 원, 다자녀 1억 원)
- 집값: 6억 원 이하 (시세·감정가·매매가 중 하나라도 6억 원 초과면 불가)
- 한도: 최대 3.6억 원 (다자녀 4억 원, 생애최초 4.2억 원)
주택도시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금리·한도·요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 재확인 안내. 금리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아이가 2년 안에 태어났다면 신생아 특례가 소득·집값 기준이 가장 넓습니다.
- 정책대출 기준을 넘으면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씁니다. 은행 대출 한도는 대출받는 사람 소득의 DSR로 정해지니, 부부 소득을 합산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은행에 확인하세요.
- 자세한 비교는 디딤돌·보금자리론·신생아 특례 비교에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 예산 잡기: 부부가 모은 돈, 각자 부모님께 받을 돈(증여공제 범위), 대출 한도를 더해 살 수 있는 집값을 계산합니다. 살 수 있는 집값 계산기
- 혼인신고 시기 확인: 증여공제는 신고일 전후 2년, 정책대출은 신혼가구 기준,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일 현재 배우자 이력을 봅니다. 배우자에게 주택 이력이 있으면 미리 확인하세요.
- 증여받고 신고하기: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 대출 자격 확인: 정책대출 소득·집값 기준을 먼저 보고, 안 되면 은행 상담을 받습니다.
- 계약과 잔금: 잔금일에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생애최초나 출산 감면을 함께 신청합니다. 아파트 매매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