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매 취득세를 생애최초·출산 감면,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전용면적까지 반영해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함께 계산합니다.
용어 풀이
- 취득세
- 집을 사면 내는 지방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붙음
- 생애최초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
- 조정대상지역
- 집값 과열로 정부가 지정한 지역. 2주택부터 취득세 중과
- 중과
- 여러 채를 가진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
세율·기준표
주택 취득세율 (유상거래)
|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85㎡ 초과 |
|---|---|---|---|
| 6억 원 이하 | 1% | 0.1% | 0.2%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01~2.99% | 세율의 1/10 | 0.2% |
| 9억 원 초과 | 3% | 0.3% | 0.2% |
근거: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주택 유상거래),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6억~9억 구간 세율(%) = 취득가액(억 원) × 2/3 − 3, 소수 넷째 자리까지. 전용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다주택 중과세율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근거: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은 같은 법 제2조제19호 정의). 중과 시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85㎡ 초과) 8%일 때 0.6% · 12%일 때 1%. 일시적 2주택, 주택 수에서 빠지는 주택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있어 이 계산기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2026-07-01 기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전역, 경기 과천시 · 광명시 · 성남시 분당구 · 성남시 수정구 · 성남시 중원구 · 수원시 영통구 · 수원시 장안구 · 수원시 팔달구 · 안양시 동안구 · 용인시 수지구 · 의왕시 · 하남시 · 화성시 동탄구 · 용인시 기흥구 · 구리시. 지정·해제가 잦으니 계약 전 다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감면
| 대상 |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본인·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 한도 | 200만 원 (소형 주택·인구감소지역 300만 원) |
| 기한 |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
| 추징 | 3년 안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분 추징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5.12.31. 개정, 2028.12.31.까지). 소형 주택 기준: 전용 60㎡ 이하 +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전용 60㎡ 이하 +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다가구주택 중 전용 60㎡ 이하 호수 /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출산·양육 감면
| 대상 | 출산일 전 1년~후 5년 안에 취득,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
| 한도 | 500만 원 (산출세액이 이하면 전액 면제) |
|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 |
| 중복 | 생애최초 감면과 함께 해당하면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
| 추징 | 3년 안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분 추징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2025.12.31. 개정, 2026-10-30 원문 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계산 공식과 예시
납부 예상액 = (과세표준 × 세율 − 감면)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세목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감면액은 산출세액과 한도 중 작은 금액이고, 생애최초와 출산 감면에 함께 해당하면 큰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면 다주택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산출세액 500,000,000원 × 1% | 5,000,000원 |
| 생애최초 감면 | −2,000,000원 |
| 지방교육세 | 500,000원 |
| 농어촌특별세 | 0원 |
| 납부 예상액 | 3,500,000원 |
| 산출세액 700,000,000원 × 1.67% | 11,690,000원 |
| 지방교육세 | 1,169,000원 |
| 농어촌특별세 | 1,400,000원 |
| 납부 예상액 | 14,259,000원 |
| 산출세액 1,000,000,000원 × 8% | 80,000,000원 |
| 지방교육세 | 4,000,000원 |
| 농어촌특별세 | 6,000,000원 |
| 납부 예상액 | 90,00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 6억 원 넘고 9억 원 이하인 집은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 1%와 3% 사이에서 가격에 따라 올라갑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 원) × 2/3 − 3이고 소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억 원이면 7 × 2/3 − 3 = 1.67%입니다.
- 생애최초 감면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 원(소형 공동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은 300만 원)을 뺍니다.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이며,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됩니다.
- 아이를 낳았는데 생애최초 감면과 출산 감면 중 무엇을 받나요?
- 출산일 전 1년부터 후 5년 안에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서 1가구 1주택이 되면 출산 감면(최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에도 해당하면 둘을 더하지 않고 감면액이 큰 쪽 하나만 적용하므로, 보통 출산 감면이 유리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가 대상입니다.
- 2주택이면 무조건 8%인가요?
- 아닙니다. 새로 사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만 8%이고, 그 외 지역이면 2주택도 1~3% 일반세율입니다. 이사 등으로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도 중과에서 빠질 수 있는데, 요건이 복잡해 이 계산기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 새로 사는 집을 포함해 취득 후 세대 전체가 가진 주택 수로 고르세요.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등 세부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있으니,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 전용 85㎡가 왜 중요한가요?
- 전용 85㎡ 이하(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85㎡를 넘으면 일반세율일 때 과세표준의 0.2%가 더해지고, 감면을 받았다면 감면액의 20%도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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