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집 살 때 드는 돈 총정리

집값만 모아서는 잔금을 치를 수 없습니다. 계약부터 입주까지 언제 어떤 돈이 나가는지 순서대로 정리하고, 단계마다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연결했습니다.

최종 검토 · 법령 원문 기준 · 변경 기록

먼저 전체 그림부터

서울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전용 84㎡)를 생애최초로 사고, 대출을 3억 원 받는 경우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매매가 − 대출200,000,000원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생애최초 감면 200만 원 반영3,500,000원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별도2,000,000원
인지세 매매계약서 + 대출 약정서300,000원
등기신청수수료18,000원
국민주택채권 매도 손실 매입액 1,300만 원 × 당일 부담률별도
법무사 보수 · 이사비별도
준비할 현금 (별도 항목 제외)205,818,000원

매매가 말고도 최소 581만 원이 더 들고, 여기에 채권 매도 손실·법무사 보수·이사비가 붙습니다. "집값의 몇 %만 더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어림잡기보다 항목별로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매매가와 대출액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집 살 때 드는 비용 계산기

계약할 때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비율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도인과 협의해 계약서에 적습니다. 계약서에는 인지세가 붙습니다. 주택 매매계약서는 기재 금액이 1억 원 이하면 비과세이고,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면 15만 원, 10억 원 초과면 35만 원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에 상한요율만 정해져 있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예시의 5억 원 매매는 상한 0.4%로 최대 200만 원입니다.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 전에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정해 두세요. 중개수수료 계산기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 약정서에도 인지세가 있습니다. 대출금 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이고, 예시의 3억 원은 15만 원 구간입니다. 계산기는 전액으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은행과 나눠 내는 경우가 많으니 대출 상담 때 확인하세요.

더 중요한 건 매달 갚을 돈입니다. 3억 원을 연 4%,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리면 매달 약 143만 원, 30년간 이자만 2억 1,560만 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계산기로 금리와 기간을 바꿔 보세요.

잔금과 취득세

잔금을 치르면 집을 취득한 것이 되고,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취득세는 매매가의 1~3%에 지방교육세, 그리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처음 집을 사는 거라면 생애최초 감면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소형 주택 등은 300만 원) 덜 냅니다. 예시에서는 산출세액 500만 원 중 200만 원이 빠졌습니다. 조건과 추징 사유는 생애최초 감면 정리에, 이미 집이 있다면 다주택 중과 정리에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를 하려면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 매입액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지역·가격별 매입률을 곱해 정하는데, 예시처럼 공시가격을 모르고 매매가로 계산하면 1,3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산 날 바로 은행에 되팔고 할인된 차액만 부담하며, 이 할인율은 매 영업일 바뀝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당일 값 확인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건에 서면 18,000원, 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따로 드는데, 정해진 금액이 없으니 두세 곳 견적을 받아 비교하세요.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항목언제금액은 어떻게
계약금·중도금·잔금 계약 ~ 잔금 매매가를 나눠 냄. 비율은 당사자가 정함
매매계약서 인지세 계약할 때 계약서 기재 금액 구간별 정액
중개보수 중개사와 약정 법정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
대출 약정서 인지세 대출 실행 대출금 구간별 정액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취득일부터 60일 안 매매가 × 세율 − 감면
국민주택채권 소유권이전등기 공시가격 × 매입률, 대부분 바로 팔고 차액만 부담
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보수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는 정액, 법무사 보수는 사무소마다 다름
이사비 입주 업체 견적

위 예시는 채권 부담률·법무사 보수·이사비를 넣지 않은 값입니다. 계산기에서 직접 넣으면 더 정확해집니다.